잔여세대 순번추첨 당첨자 계약안내
작성자최고관리자
작성일19-12-14 16:59 | 15,644 읽음
- 순번 당첨자 동호지정계약 안내
-
■ 행사일시
① 순번 당첨자 : 12/15(일) 11시 (10시부터 입장) / 시간이후 입장 절대 불가!
② 순번 예비 당첨자 : 12/15(일) 15시 (14시부터 입장)
■ 운영계획 : 순번당첨자 대상 잔여세대 동·호지정 후 계약 진행
■ 계약장소 :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견본주택
■ 계약 필요서류
① 동호지정계약금 100만원
② 본인 계약 시 : 당첨자 신분증
③ 대리인 계약 시 :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, 당첨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
- 계약서 출력안내
-
■ 계약일시 : 2019년 12월 16일(월)~ 17일(화) 10:00 ~ 16:00
■ 계약장소 : 검단신도시 예미지 트리플에듀 견본주택
■ 계약 구비서류
① 동호지정계약서
② 본인 계약 시 : 당첨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, 인감도장, 인감증명서(아파트계약용)
③ 대리인 계약 시 : 상기 본인 계약시 서류 외 위임장(견본주택비치), 대리인 신분증,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추가(위임용)
④ 가족 계약시: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부(가족 관계증명서상 등재되지 않은 외 제3자의 경우 계약 불가)※ 당첨자 본인 명의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명의로만 계약 진행이 가능하며, 신청 시 입력한 성명, 주민등록번호가 상이할 경우 당첨된 지위의 박탈 및 계약이 불가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※ 17일(화) 16시까지 계약금 납입 및 계약 체결을 완료 해야 하며, 계약금의 미납부시에는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당동·호는 공급 됩니다.
※ 계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하더라도, 2019.12.17(화) 16:00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동호수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.